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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8 2012/06/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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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서 계열 저축銀 상품판매 가능해진다

고객 안내는 물론 서류 작성과 신용정보 조회 등도 허용
금융위, 금융지주 계열 저축銀 연계영업 범위 대폭 확대

이데일리|송이라|입력2012.06.08 14:15|수정2012.06.08 14:19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러면 계열 저축은행들이 보다 쉽게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솔로몬과 한국 등 4개 저축은행의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추가 인수를 꺼리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찾는 고객중 신용등급이 미달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계열 저축은행을 안내하는 정도의 연계영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계열 저축은행 대출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은 지금처럼 신용도가 높은 고객만 취급해선 안되고 다양한 금융 수요자들을 상대해야 한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이 한 그룹 안에 있다고 한다면 상호간 정보전달 및 서류작성을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도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모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정보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했을 당시에도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반 저축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순 안내 수준의 제한적 연계영업만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매각이 난관에 부딪히자 금융지주회사들이 추가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연계영업 허용을 반기는 한편 저축은행 추가인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는 반응이다.

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엔 연계영업 범위가 제한돼 있어 직접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했지만 이젠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부실 저축은행 추가 인수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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