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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주 경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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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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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5 2009/04/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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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세지원...차령 9년 이상 모두 혜택
12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3월 26일 공개한 방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등록한 지 9년이 넘은 차를 갖고 있다면 보유기간 상관 없이 새 차로 바꿀 때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ㆍ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 경차 보조금을 100만원 주기로 하는 안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9년 이상 된 차량 ‘모두 혜택’…보유기간 제한 없어=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2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개소세, 취ㆍ등록세를 각각 70%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2일 자정 이전에 해당 노후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6일 세제 지원안이 미리 공개되면서 중고차 투매 우려가 있어 보유기간 제한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원안 그대로 가기로 했다. 정재훈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 중고차 판매량을 조사했는데 오히려 2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걱정했던 제도 악용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 감면액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국세(개소세) 150만원, 지방세(취ㆍ등록세) 100만원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세제 지원정책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차량 1679만대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다. 전체의 32.6%에 달한다.

▶경차 보조금 지원…‘공은 국회로’=이날 공개된 자동차 산업 활성화 확정안에 경차 지원은 빠져있다. 정 국장은 “노후 경차를 새 경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는 끝마쳤다”면서 “하지만 국회에 올라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차 보조금 지원 부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차의 경우 이미 개소세,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경차 부문을 추가 지원하려면 보조금을 얹어줘야 한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 국회의 추경 검토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측은 경차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강력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최종 시행 여부는 국회의 판단에 달려있다.

▶차 판매 급감에 밀려…‘당초 안 그대로’=지난 3월 26일 정부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처음 발표할 때 노사 선진화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노사 합의는 없었지만 신차 판매 급감 문제로 더 이상 세제 감면안 실시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확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임 차관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자구노력을 실천하면서 노ㆍ사간, 완성차ㆍ부품업계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를 더욱 촉진해나가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현대차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특별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일부 움직임이 있었지만 추가 노사 자구노력이 있어야한다고 정부 측은 강조했다.

또 임 차관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번 대책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를 정책 시행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내용 공개해놓고도 확정 발표를 미뤄 자동차 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가져다줬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안이 확정됐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 주요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남았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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