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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알미늄, 내달16일 이후에나 투자유의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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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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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9 2000/04/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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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세광알미늄은 빨라야 5월16일 이후에나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광알미늄의 주식담당자인 김기정 대리는 27일 "지난해말 소액주주 비율이 19.24%로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말했다. 김 대리는 이어 "5월2일자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5월3일부터 12일까지 명의개서를 정지하고 소액주주 비율을 확인할 예정인데 20%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유의 종목에서 곧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광알미늄이 투자유의종목 탈피 여부는 5월12일 새로 작성된 주주명부에서 소액주주 비율이 20%이상인 지, 그리고 소액주주 수가 100명 이상인 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월요일인 5월15일 세광알미늄이 코스닥증권시장에 새로운 주주명부를 제출해 분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날인 16일에나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 세광알미늄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45조 1항에 '주식분산미달시 사업보고서 제출기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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