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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정책 청와대에 제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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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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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7 2009/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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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개정
현행법령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시교통 정책
자전거 페달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이동거리와 경사로에 문제 있습니다.
전기와 자전거 페달의 동력을 활용한다면 이동거리의 제한과 언덕과 같은 경사로 주행 할 수 있습니다.

가.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보급하기란 어렵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전기를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유료로 충전소 시설을 만들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곳이 관리를 한다면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나.
프랑스 밸리브 자전거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전철과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연계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세계 최초의 전기자전거밸리브라는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될 것이며 교통여건과 관광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3.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2차 전지산업 활성화
전기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밧데리/전지를 반드시 사용하고 모든 전기자전거에는 장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의 활성와 대중화는 전지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산업의 발전과 연구를 도모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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