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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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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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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2 2010/09/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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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9 월  8 일


회     사     명  : (주)한솔홈데코
대  표   이  사  : 고 명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27층

(전  화)(전  화)02-3284-3881

(홈페이지)http://(홈페이지) http://www.hansolhomede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 종 천

(전  화)02-3284-388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3년 09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에 1/4로 산정된 매3개월분의 이자를 아래 이자 지급 기일에 후급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2월 8일, 2011년 3월 8일, 2011년 6월 8일,
2011년 9월 8일

2011년 12월 8일, 2012년 3월 8일, 2012년 6월 8일,
2012년 9월 8일

2012년 12월 8일, 2013년 3월 8일, 2013년 6월 8일,
2013년 9월 8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8일에 원금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12년 3월 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83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한솔홈데코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9월 08일
종료일 2013년 08월 0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0년 12월 8일, 2011년 3월 8일, 2011년 6월 8일, 2011년 9월 8일, 2011년 12월 8일, 2012년 3월 8일,2012년 6월 8일, 2012년 9월 8일, 2012년 12월 8일, 2013년 3월 8일, 2013년 6월 8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1) 내지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0년 09월 08일
12. 납입일 2010년 09월 0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9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단기차입금(유동성사채 포함) 차환자금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2년
            3월 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사
            일의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2-01-23 2012-02-22 2012-03-08 106.2296%
2차 2012-04-24 2012-05-24 2012-06-08 107.3230%
3차 2012-07-25 2012-08-24 2012-09-08 108.4328%
4차 2012-10-24 2012-11-23 2012-12-08 109.5593%
5차 2013-01-22 2013-02-21 2013-03-08 110.7027%
6차 2013-04-24 2013-05-24 2013-06-08 111.8633%


       나. 본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기한이익상실조건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만기보장이율(연이율 6%)을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매 3개월]복리로 계산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청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관리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청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관리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 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 이외에 사채 및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6) “발행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8)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9)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0)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어 사업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이 판단할 때


11)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2)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동양1호기업구조조정조합 - 10,000,000,000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30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행사가액의 16.39%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PI 지수의 60일 변동성(13.440%, 역사적 변동성, 2010.09.06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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