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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1월 의회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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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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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5 2011/0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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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50

 

한솔홈데코(025750)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1월 의회 통과 가능성
 

 

한국 정부는 1월 말까지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법안에 대해 산업계와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3일 포인트 카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법안이 향후 2주 동안 산업계 관계자와 정부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의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해(2010년) 12월 배출권 법안 의회 상정을 목표로 11월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과 로비로 2011년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현재 정부(담당: 녹색성장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법안에 관한 의견 수렴과 규정 수정을 통해 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산업계와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면서 1월 말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법안의 의회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의 축은 2013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강제시행여부와 패널티 부과 문제 및 할당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입법예고안에 대상기업의 강제참여 조항을 명시하고 패널티 부과도 톤당 100만원의 상한선으로 두고 CO2톤당 시장가격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물릴 것을 제안했다. 반면, 산업계는 이에 대해 패널티 완화와 배출권거래제의 자발적 참여 쪽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간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한국 배출권거래제 제 1기(2013~2015)에 90%를 무상할당하고 10%를 유상할당으로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는 정부의 계획안에 산업계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소 95%이상을 무상할당으로 하는 EU-ETS 제1기와 유사한 형태로 배출권거래제 계획안을 수정함으로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안은 1월 말쯤 의회에서 통과되어 6월말쯤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예상했다.

 

한국기후변화전략연구소(http://www.kricccs.com/)에 가시면 탄소배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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