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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지원법 관련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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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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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5 2011/04/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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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지원법` 제정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지원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온실가스 감축지원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기업지원책으로 7월까지 국회 입법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기업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강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쳐 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일방통행식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업계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지원법이라는 당근책을 마련해 정부가 강온책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현실 인식도 온실가스 감축지원법 제정 배경이 됐다.

온실가스 감축지원 법률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식의 온실가스 배출저감투자회사 설립이다. 감축 설비ㆍ제품ㆍ서비스, 관련기술 개발ㆍ보급ㆍ사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온실가스저감 관련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 수와 규모를 키우려면 투자자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펀드투자 실패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례적으로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투자위험 보증사업 지원근거를 법률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투자손실 일부를 정부가 떠안는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강남훈 지경부 기후에너지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사모펀드 원금을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손실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사업화ㆍ해외진출, 온실가스 감축형 경영환경 조성ㆍ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저리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방안도 법률안에 들어가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지원단`을 구성,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련 정보ㆍ기술도 지원한다.

또 산업ㆍ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ㆍ법령 개선, 감축기술 개발ㆍ보급ㆍ사업화, 온실가스 저감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해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 연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등록ㆍ관리, 온실가스 감축ㆍ탄소포집ㆍ처리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ㆍ청정개발체제(CDM) 해외사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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