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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업계 "시중 유통 닭은 절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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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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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1 2006/11/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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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도 물에서 5분내 바이러스 사멸, 다중 안전장치로 유통 차단]

도계업계는 23일 전북 익산에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절대 안전하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마니커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은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안전성이 보장되고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계업계에 따르면 닭은 질병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AI에 감염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죽은 닭은 빠르게 체내에서 혈액이 빠르게 굳기 때문에 도계라인에서 피를 제거할 수 없어 상품화가 불가능하다.

설사 AI로 죽은 닭이 시중에 유통된다 해도 끓는 물에서 바이러스가 모두 죽는다. AI 바이러스는 100도 온도의 끓는 물에서는 약 2~3초만에 죽고 75도에서는 5분 이내에 사멸한다.

AI에 노출된 닭은 일찌감치 죽을 뿐더러 바이러스 노출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20km를 한계선을 잡아 닭의 반출 및 유입을 차단하는 다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전국의 50여개 도계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안전기준(HACCP)이 적용되는 것도 안전성을더욱 높여주고 있다.

수입산 닭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 과정을 거쳐 유통된다. 닭은 고가가 아닐 뿐더러 유통 기한이 짧기 때문에 밀수가 원천적으로 없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올품 등 하루 8만수 이상을 도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포장 의무화'가 시행돼 닭고기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닭고기 포장 의무화는 닭고기의 유통 과정에서 오염 기회 요인을 차단하고 포장 유통 표시를 통해 수입 닭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국내 모든 도계장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에 도계업계가 피해를 입곤 했다"며 "이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히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12월부터 2004년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53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AI는 닭·오리와 조류 등에서 발생하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감염 닭과 접촉한 사람에게도 전염되지만 닭고기를 먹어서 이 병에 걸린 사례는 없었다.
[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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