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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사기대출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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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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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3 2009/02/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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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가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세하는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앞서 검찰은 세하가 카자흐 사크라마바스 광구 유전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1차 평가보고서를 받자 평가업체와 짜고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2차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 및 투자를 받은 혐의로 이동윤 세하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세하는 매장량을 5400만 배럴로 분석한 평가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의 성공불융자 등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출사기 및 매장량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1심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 대표 등이 2차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허위 작성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정황은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유전생산이 즉시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세하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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