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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대대적 개편..'신뢰도 높이고 증권사 투자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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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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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1 2014/04/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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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재무건선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돼 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재무적투자(PI)와 투자은행(IB)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8일 NCR 산출체계를 바꾸고, NCR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본 확충 부담 던다

먼저 NCR을 산출하는 체계가 바뀐다. 그동안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업계 평균 NCR인 500%를 유지하려면 위험액이 1억원일 경우 5억원의 자본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이 산출 방식이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된다.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빼고, 이를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필요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증권사들의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증권사의 부채상환능력과 손실흡수능력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재무건전성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 산술체계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이 동시에 감소, 즉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줄어 NCR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산술체계를 도입하면 유효자본인 분자가 줄어들어 NCR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투자 활성화 전략

IB업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증권사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이 금액만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했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이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증권사가 활발하게 기업 대출에 나설 수 있어 IB로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자회사 위험 관리 강화..M&A 활성화 기대

연결NCR도 도입된다. 자회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해 NCR로 산출하되, 불합리한 일부 금융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외되는 자회사는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큰 회사로,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는 회사가 해당한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나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차감 항목에서 제외돼 해외진출이나 증권사 간 M&A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기관 NCR 비율 개선도 기대

산출체계 개편에 따라 규제 기준도 조정됨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NCR 요구 기준도 완화되리라는 기대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기준이 이전까지 ‘권고’는 150%였는데 앞으로 100%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요구’ 조치 역시 120%에서 50%로, ‘명령’ 조치는 100%에서 0%로 낮아진다.

연결 NCR은 내년 중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제도를 추가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까지는 증권사가 이전 체계와 새로운 체계 중 선택할 수 있고, 2016년부터는 새로운 산출 방식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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