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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대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 서울시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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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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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0 2014/07/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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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액 환수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행보에 다른 지자체나 부동산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펀드의 최대 투자처인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크게 갈릴 수 있어서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펀드의 60~70% 가량이 서울시내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돈(차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상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즉 '집합투자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미등록 부동산펀드 역시 관련법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등록 펀드'로 명시돼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액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참고 : [단독]"부동산펀드 차입금 세금 내라"…38조 시장 '패닉' ]

[참고 : [단독]"차입금까지 취득세 환수하면 부동산펀드 초토화" ]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사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과세하는 것이 옳다"며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경우 이미 안전행정부나 조세심팜원에서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최종 과세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펀드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 등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된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현황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과세를 결정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되 정부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부담스런 사안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원에 대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부동산펀드의 서울시 비중이 워낙 큰데다, 사회적 여파도 큰 사안이어서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면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경우 안행부가 이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여서 취득세 감면액 환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경기도,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미등록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환수조치에 나섰고 다른 지자체들도 안행부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구시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액 환수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에 참조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단 과세하고 나중에 정부의 조정결과에 따라 과세를 유보하거나 유지하는 '선 과세, 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TF(데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동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세금을 선납하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투자자들과의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취득세 감면액 환수 여파로 추진 중인 부동산 딜까지 차질을 빚는 등 파장이 심각하다"며 "세금을 내게 되면 지자체와 운용사, 투자자간 소송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정부가 보다 빨리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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