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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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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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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 2008/10/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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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애궂은 인터넷TV(IPTV)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최근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처음이 IPTV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반대 투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은 물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자산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PTV특별법 시행령의 대기업 방송소유 기준도 "자산 10조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행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두번이나 무산시킬 정도로 반대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언론노조의 이같은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MBC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실시간 재전송은 별개 사안이지만 언론노조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다"며 "아직 MBC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처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언론노조와 정부간의 신경전이 불거지면서 정작 난처해진 곳은 IPTV업체들이다. IPTV업체들은 현재 실시간 IPTV 상용서비스 때문에 지상파3사와 실시간 재송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IPTV에 대한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을 볼모로 방통위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투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IPTV업체 관계자는 "10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짓고 상용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와 당황스럽다"면서도 "(방송법 시행령과 IPTV 협상 연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이 아니어서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IPTV측의 기대와 달리 언론노조가 반대할 경우 IPTV 지상파 재전송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언론노조가 지난 2005년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언론노조의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반대투쟁으로 아직도 위성DMB에 지상파가 재송신되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며 "언론노조의 동의없이 IPTV에 지상파가 재전송되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IPTV 실시간 재송신 협상도 올해안에 마무리되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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