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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수수료율 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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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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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2 2008/09/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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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수수료 한시면제 맞춰…이달말 또는 내달부터
- 0.01%대 깨질듯…`한시`조치에 고민도 커져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연말까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가 받는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 최저인 0.015%(1.5bp)의 수수료는 물론 0.01% 벽까지 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한시적인 것이라 증권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 흐름을 개선하고 거래소와 예탁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이 면제받게 되는) 총 수수료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 조치이긴 하지만,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로 증권사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대고객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생기게 됐다. 증권사들도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우증권(006800)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른 환급분에 대해서는 정부
취지에 맞게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016360) 역시 "아직 공식적인 문서 등을 정부나 유관기관들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세워놓진 않았지만, 고객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대고객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앞서 지난 5월
증권예탁결제원이 20%의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을 때에도 증권사들이 0.002%포인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린 바 있다는 점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됐는데도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다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증권예탁원은 증권회사에게 `거래대금의 0.002755%`,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대금의 0.004446%`, 증권업협회는 `거래대금의 0.001026%`를 각각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번에 예탁원과 거래소 수수료가 면제되면 0.08% 정도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셈.

결국 증권사들의 대고객 수수료율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온라인 최저수수료가 0.015%임을 감안할 때 0.01% 수수료대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부터 수수료 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이달말 또는 늦어도
다음달 1일부터는 대고객 수수료도 깎아줄 방침이다.

다만, 유관수수료 면제가 한시 조치이고 한 번 수수료율을 내린 이후에 다시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원 수수료 인하 때에도 대고객 수수료율을 내렸지만
생색내기라는 비판만 들었다"며 "이번에도 극히 적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분 만큼만
줄여봤자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이 적을 것이지만, 그마저도 한시 조치라 적극
대응하기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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