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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준 200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556 2008/08/07 11:25

게시글 내용

5년 연속 적자 코스닥 기업에 대한 즉시 퇴출 방안을 마련중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퇴출의 기준이 되는 연속적자 기간과 관련해 과거 적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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