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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4일 영업중지·과징금 동시 처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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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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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3 2012/12/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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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극에 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가 사상 처음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병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4세대(G)롱텀에볼루션(LTE)보조금 과다 경쟁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들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병과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위원들은 영업정지 조치안과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병과해 처벌하는 안을 두고 고심해왔다.

이통사 간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면서 이통시장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9월 중순께부터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통시장은 방통위의 조사를 피해가며 벌어지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해왔다.

출고가 99만원인 갤럭시S3(16GB)가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됐다. 공식 판매 안내 문서상의 보조금과 달리 최대 6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할부원금이 아예 없는 공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히든 보조금' 정책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방통위의 보조금 법적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앞서 보조금 지급 과다로 (2010년과 지난해)경고를 두 번 받으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을 3차례 넘어서는 이통사에게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통3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어 영업정지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SK텔레콤, KT전신인 KTF, LG유플러스 전신인 LG텔레콤은 각각 30일·20일·20일, 40일·30일·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용자 뿐 아니라 제조사 등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이통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보조금 지급 위반율이 높은 이통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방통위는 제조사의 권한을 줄이면서 이통사에 대한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이통시장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전화 가격을 낮춰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10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보조금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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