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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것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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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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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7 2015/01/0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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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것들 10가지 1. 담뱃값 인상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됩니다. 담배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500원이 인상된 이후 10년째 2500원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두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2.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이와 함께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 금연하는 것으로 점차 금연구역이 확대되어온 바 있습니다. 3.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실시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 1,2차 승차거부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자격정지 등을 거쳐, 세 번째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4.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시 주차요금 부과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지고,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5. 최저임금 5580원 최저임금은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6.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조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카드사 별로 ‘몇 포인트 이상 적립시 사용 가능’등의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해지 후 다시 가입했을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한 카드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됩니다. 7. 주택청약제도 개편 현재 1,2순위로 나뉘어 있는 조택청약통장 순위가 내년 3월부터 1순위로 통합됩니다. 또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이와 함께 입주자 선정 절차도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에서 각각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8. 주요 7개 항목 → 세액공제로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 7개 주요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자녀 보육 관련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의 항목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9. 10만원 이하 의료비, 처방전만으로 청구 한편 내년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액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발급 비용이 만원 이상 드는 진단서를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0. 서울시 쓰레기봉투값 인상 현재 서울시 쓰레기봉투 가격은 평균 363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473원으로, 2017년에는 492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도 오는 2017년까지 187원으로 56%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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