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6 년 12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디지웨이브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
(영문명) Digiwave Technologies Inc.
(홈페이지) http://www.digiwavetech.co.kr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128
(전 화) 043-260-2000
대 표 이 사 : 김 종 서
담 당 임 원 : (직 책)이 사
(성 명)엽 찬 길 (전 화)02-3452-6100
작 성 자 : (직 책)차 장
(성 명)박 영 규 (전 화)02-3452-61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제출사유
당사 신규사업부문(담배제조 및 판매사업) 계약해지문서 접수건
2. 주요내용
- 10월12일 공정공시요약
: 당사는 담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회사의 홍보, 담배 제품개발, 제조,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 및 사업을 총괄하고 (주)에버필은 당사의 담배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인력 및 기술, 제품 등을 당사에 지원한다.
- 접수문서 내용 요약
: (주)에버필은 당사에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운영비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
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하지않고 있다.
이로인해 (주)에버필은 당사가 더 이상 계약진행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
약해지를 통보한다.
3. 결정(발생)일자
문서 접수일: 2006년 12월 6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담배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협의중이며 확정사항 발생 시 추후 공시하겠
습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