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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전 우회상장 `막차 타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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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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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 2009/01/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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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IPO(기업공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려는 기업들의 발길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특히 내달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과 더불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코스닥행`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기업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기존의 우회상장 요건에서 2가지가 더 추가돼 코스닥 `백도어(뒷문)` 입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는 기존 요건들과 더불어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 15억원 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ROE(자기자본이익률) 10%(벤처 5%)나 당기순이익 20억원 기준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해야 신규상장 요건이 충족돼 우회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회상장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힘든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시장 일부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코스닥에 우회상장 하려는 기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직상장하는 기업들의 경우 상장 승인 심사를 통과한 후 6개월 이내, 상장 연기 신청 시 추가 6개월 기한 내에서 상장을 완료해야 하는 반면 우회상장 기업들의 경우 일단 상장 승인만 되면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들은 합병신고서를 제출한지 하루이틀만 지나면 바로 상장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회상장 요건만 충족시켜 상장 승인을 받아놓게 되면 굳이 제도 시행에 임박해 서둘러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에이록스와 KAGE영재교육학술원, 옵트론텍이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최근 포인트아이를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중인 에이록스의 경우 이미 작년 9월 상장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임시주총은 오는 2월 27일, 합병기일은 4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합병은 작년 11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된 후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나래윈에 흡수합병돼 우회상장을 추진중인 KAGE영재교육학술원도 작년 12월 상장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주총회는 2월 18일, 합병기일은 4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장외 광학부품업체인 옵트론텍도 작년 12월 해빛정보와의 합병신고서가 통과됐으며 지난 15일 임시주총에서 합병이 결정된 이후 올해 2~3월중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미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다음달 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이미 여유있게 상장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회상장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에 강화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전에 서둘러 우회상장 요건만 맞춰놓고 이후에 차차 상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드래곤플라이, 크라제인터내셔날, 바이오칸, 나노허브 등의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게임업체 드래곤플라이는 작년 12월 위고글로벌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지난 6일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했다. 29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우회상장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합병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제넥셀을 통해 우회상장을 검토중인 햄버거 업체 크라제인터내셔날도 아직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만큼 내달 4일전 상장 승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나스닥 기업 코퍼스 리소시스를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중인 바이오칸, CNT(탄소나노튜브)로 유명한 나노허브 역시 다음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우회상장 요건을 맞춰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일단 상장만 승인되면 구체적인 우회상장 시기는 향후 경기 및 주식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환 한화증권 한 연구원은 "현재 우회상장을 추진중인 기업들을 보면 상장 요건상 직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미 상장 요건을 충족해 상장이 승인된 기업들의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강화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상장 승인을 받고자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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