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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놓고…온라인 쇼핑몰 "우리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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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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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9 2012/1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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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요구에 "확인 뒤 처리하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사이트'폐쇄'…인터넷 상거래 피해 급증

[CBS 김연지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며 광고한 뒤 가품(假品)을 판매하거나 배송조차 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 항의가 잇따르자 사이트를 폐쇄해버린 뒤 자신들 역시 해외 수입 업체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영수(27.가명)씨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는 소식에 B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난 8월 말 신발을 구입했다.

신발은 인터넷 주문 일주일 만에 배송됐지만 정작 김 씨 손에 들어온 제품은 가품이었다.

실밥이 여기저기 뜯어져있고 제품명 위치도 삐뚤어져 있는 등 정품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 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가품일 리가 없지만 교환을 원한다면 바꿔주겠다”면서 “대신 제품을 해외로 다시 보내야하니 3만원을 동봉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당일 바로 물건을 반송했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어떤 제품도 받지 못했고 환불조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에 사는 이지영(29.여.가명)씨 역시 B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자 부랴부랴 배송조회를 했고 그 결과 이 씨가 입력한 주소와는 다른 곳으로 이미 배송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 씨는 당장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이번에도 업체 관계자는 “확인 뒤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환불조치를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

B업체에서 주문 뒤 미배송 또는 가품 배송, 반송 뒤 미환불 등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지난 달 초 대표자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B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며 접수된 민원 건수가 80여건에 이른다. 해당 업체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정품을 구매했는데 해외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보내준 것”이라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구매를 유도한 뒤 정작 물건 배송은 지연되거나 ‘먹튀’로 사라지는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면서 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해 구매자들을 모으고 배송이 늦었다며 항의하는 구매자들에게 해외 배송이라 지연되고 있다며 둘러대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일부에게는 실제로 환불을 해줘 다른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 신고는 최근 약 2년 동안 무려 1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일 수 있다"며 “특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실제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 등은 청약 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한다"고 당부했다.

ancky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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