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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부품 원전, 예정대로 4개월내 재가동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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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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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8 2013/06/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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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1호기 10월15일까지 정비계획…20여일 연장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가동이 정지된 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4개월 내에 재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민간검증업체 새한티이피가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9일 가동 정지된 신월성 1호기(설비용량 100만㎾)의 변경검사 기간이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애초 6월 12일∼8월 7일로 예정됐던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 기간을 5월 29일∼10월 15일로 최근 변경했다.

기술원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터빈-발전기 점검 등 11가지 기본설비 검사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 교체작업을 할 예정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로 지진 자동정지 설비, 지진발생경보창 내진성능개선 등 3가지 점검 항목이 추가됐다.

변경된 정비 기간은 총 140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발표 직후 약속한 재가동 소요 기간인 4개월보다 20일가량 길게 잡혔다.

또 원안위 조사결과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원전 내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방사능 감지센서도 새한티이피가 검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재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여기에 기동전 검사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시험성적서 위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전수조사 요구까지 고려하면 신월성 1호기 재가동이 10월 중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원전은 고장 또는 부품 문제로 인한 비상 정지 이후 재가동을 위해서는 주민동의 절차와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기동시점이 뒤로 미뤄지게 돼 있다"며 "현재로선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신월성 1호기와 함께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이 발견돼 가동 정지 또는 재가동 연기 조치된 신고리 1·2호기(각 설비용량 100만㎾)의 경우 아직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10월 초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발표 직후 신규부품제작 2개월, 교체 1개월, 성능시험 1개월을 합해 4개월 뒤에는 정지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재가동까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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