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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동양證.. "투자상담 녹취록 공개못해"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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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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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5 2013/10/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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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입증해 줄 가장 강력한 증거인 '녹취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금융감독원에 '법률검토상 녹취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 금감원의 녹취자료 공개 지시 소식에 동양증권을 찾아간 한 투자자는 "금감원에서 녹취자료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달라고 해도 동양증권은 '그런 지시를 못 받았다'며 오히려 규정상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요청 시 제공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검사반 주관 하에 녹취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었다.

동양증권은 금감원 지시를 거부하는 이유로 법률상 녹취자료 공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주문 기록·매매 명세와 같은 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녹취자료라는 단어가 없다. 동양증권은 이에 더해 내부 법률검토 의견에 따라 "투자자와 대화한 상담 직원 음성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려면 상담직원과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버티고 있다.

동양증권의 태도에 금감원도 고민에 빠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동양이 녹취자료 공개에 난색을 표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녹취자료라는 단어가 금융투자업 규정에 없어서인데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감독국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버티면)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산자료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계약 시 없던 내용을 고객들 몰래 전산자료를 조작해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IT감독국 직원들을 동양증권 검사반에 파견 보내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동양증권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회사채와 CP 판매 이외에도 이후 대응에서 동양증권의 불법 사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모두 모아 별도로 법적 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명변경 신청을 하며 동양그룹과 거리두기에 나선 동양생명은 ㈜동양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동양생명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동양 잔여 주식 425만6596주를 전부 장내 매도했다. 고객의 이탈 방지를 위해 동양생명이 확실히 선긋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동양생명은 보통주 376만6999주와 우선주 48만9597주를 팔아 28억6000만원을 현금화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빨리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가 하락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지분 전량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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