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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코프, 채무기한 연기..경영권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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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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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8 2008/0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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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엔텍과 채무기한 연장 및 추가담보제공에 합의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자원개발업체 엔디코프(032980)가 지엔텍과 채무기한 연장 및 추가 담보제공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엔디코프는 지난해 말일까지 대여금 및 배당수익을 포함한 합의금 300억원을 지엔텍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 만약 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회사 경영권 및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엔디코프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양사가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해 경영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대 회장은 카자흐스탄 내 우림 애플타운 및 동일하이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행권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NTC카자흐스탄 서울사무소가 채무보증한 약속어음 360억원을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정대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해 담보제공 및 질권 설정 등과 관련한 모든 제한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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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만 (rom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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