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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공기업 민영화 조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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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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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5 2009/0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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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정부, 지식경제부
상반기 공기업 민영화 조기추진!! 결정


-공기업 민영화 가속을 위한 민영화 관련법 궤도수정

-공기업 특정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없이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매각하는방법 검토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민간회사에 넘기기로 결정.

  다른 공기업보다 상장 되있으므로 매각매력  두각


관련기사 참조 -----------------------------------------------------------------------------------

공기업 조기상장…민영화 속도낸다
기사입력 2009-01-09 12:01 
상반기 관련법 개정 마무리

정부가 올 상반기 공기업 민영화를 조기 추진키로 했다.

민영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을 특정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과정 없이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궤도 수정’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섰다. 또 기획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내 민영화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9일 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는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일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을 전략적 제휴를 거치지 않고 주식시장에 바로 상장해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우선 상장할 경우 가격이 얼마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 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전략적 제휴와 상장 중 어떤 방안을 우선하는 것이 나은 지 전략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역시 “정부쪽에서 민간기업과 전략적 제휴 후에 상장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바로 상장해 단계적 민영화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상장부터 하겠다’고 정부가 궤도 수정을 검토한데는 여러 배경이 깔려있다. 조단위 자금을 투입해 일부 지분을 미리 사들이는 전략적 제휴자를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해 찾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정부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실탄’을 1년이라도 빨리 확보해야하는 처지다.
다른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한국자산신탁은 현재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빨리’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미 상장돼 있는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민간회사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경우 이미 기업공개(IPO)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민영화 가속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로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재정부는 ‘민영화 특별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내 민영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분에 차등의결권 부여 ▷국민주제도 도입 ▷안정주주로 기관투자자 영입 ▷외국인 소유 제한 등 여러 안을 놓고 어떤 것을 개정 법률에 반영할 지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불교방송(B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기업의 방만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고용 안정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그 부담이 전부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하고 통폐합 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고, 연말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해었다”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경영 효율화 방안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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