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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저렴한 새 아파트 전셋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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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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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9 2013/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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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셋집으로 내놓고 있다. LH 아파트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택지기구 안에 들어서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입지여건이 괜찮고 새 아파트의 메리트가 있어 전세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들 주택은 전세기간이 끝난 뒤 분양받을 수 있다. 전세기간이 끝난 뒤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분양전환(소유권 이전)을 한다. 대부분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위약금이 나오지는 않는다.

서울시내에서 마포구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역세권인 마포트라팰리스가 전용 115, 152㎡형에 대해 전세분양하고 있다. 전셋값은 4억9000만~5억90000만원이다.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위약금이 없다.

하지만 대개 전세계약 기간 중에 해약하거나 나갈 경우엔 전세보증금의 5%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 전용 74~84㎡형 일부 가구가 세입자를 찾는다. 전셋값은 1억5000만~1억6000만원.

2년 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인천에서 향촌2지구와 부평에서도 분양 중이다. 향촌 2지구는 전용 84㎡형이고 부평은 전용 84㎡형과 전용 108㎡형이다. 보증금은 1억5000만~1억7000만원이다.

고양 일산2지구에서 전용 121㎡형과 135㎡형 중대형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다. 전셋값은 1억9000만~2억원.

군포 당동에서 전용 119㎡형과 135㎡형 중대형 아파트가 전세로 나오고 성남에선 도촌지구와 여수지구에서 중대형 미분양을 전세로 내놓았다. 성남의 전셋값이 좀더 비싸 2억6000만~3억원 선이다.

LH는 이들 전셋집에 대해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을 별도로 청소하거나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준다. 세입자가 집을 많이 고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나갈 때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들 LH 전셋집은 분양전환 받지 않을 경우 2년만 전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전세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LH 관계자는 “일단 2년간 전세로 살아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집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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