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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 2008/04/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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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전면 자율화>
기사입력 2008-04-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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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 각종 세부 지침 등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초중등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대변혁으로 평가된다.

◇ 29개 규제 지침 이달내 일괄 폐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된다.

그동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됨으로써 학교 자율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학사 운영 지도지침,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사교육시장인 학원으로 향하는 많은 학생들을 공교육의 장인 정규 학교가 다시 흡수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정규 교과 수업이 금지되고 컴퓨터 또는 미술 등 특기 수업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전면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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