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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株, IPTV시행령 확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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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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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5 2008/06/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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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IPTV와 관련해 IPTV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도입을 위해 제정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 시행령은 7월 중 정부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내용중 망동등성 접근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PTV 사업을 준비중인 인터넷사업자의 IPTV플랫폼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인터넷업계의 IPTV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CJ투자증권 민영상 연구원은 “이번 시행령에서는 통신사들의 설비 제공의 거절 사유와 중단·제한 사유를 구분하고, 여유설비부족과 설비개선 공사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거절사유에, 천재지변과 사업폐지 등은 중단제한 사유에 한정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설비제공의 거절, 중단·제한사유를 명시하면서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을 원가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확정돼 이는 실제 망없이 IPTV 사업을 준비중인 인터넷기업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인 시장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IPTV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사업자는 다음과 통신사업자와 제휴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KTH 등이다.

이중 다음은 망시설 투자 없이 기존 통신사업자와 망 제공에 관한 제휴를 통해 IPTV사업에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망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현재 통신사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이번 시행령에서 이같은 망 시설 이용대가 산정에 대해 원가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망 주도권이 없는 인터넷업계가 불리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포털업계는 이번 시행령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 경쟁을 활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오히려 사업 환경이 유리해졌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증권업계는 IPTV가 아직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없는데다 통신사와의 수익배분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만큼 인터넷업종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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