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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 "goodi.co.kr 허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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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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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7 2000/05/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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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미생물 150조 허수주문 ] 대성미생물연구소에 대한 3억주(시가 150조원) 허수주문 사건은 굿모닝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된 주문착오로 잠정 결론났다. 굿모닝증권은 26일 "사이버거래 시스템(goodi.co.kr)의 경우 13자리(조단위) 숫자를 넘는 사이버 매수주문이 들어올 경우 시스템이 착각을 일으켜 다른 조건을 검색하지 않은 채 주문이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증권은 또 "허수주문을 낸 고객과 접촉이 안돼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단 자체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시스템을 보완해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각 증권사의 사이버 거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경우에서 나타났듯 증거금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에 허점이 있어 특정 고객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을 교란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3억주란 매수주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 막아줬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리고 만약 개별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시스템이 뚫렸을 경우에는 매매체결을 주관하는 코스닥증권 전산시스템이 이를 걸러 주문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 전산매매팀 관계자는 "급히 증권사 전산팀에 이날 사건 개요를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고쳐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둘째 문제는 이날 굿모닝증권 창동지점에 3억주의 허수주문을 내 대성미생물 주식 일부(759주)를 매수한 고객이 어떻게 대금결제를 하느냐하는 것. 이날 이 고객이 대성미생물 주식을 매수한 가격은 주당 평균 50만원. 따라서 이 고객이 결제해야 하는 대금은 3억7,950만원(759주×500,000원)에 달한다. 이 고객은 이날로부터 2거래일 뒤인 오는 30일까지 자기계좌에 이 돈을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고객의 계좌에는 증거금이 3,000원밖에 없으며, 그간 거래내역을 살펴봐도 수백만원만을 투자한 소액투자자여서 쉽게 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본 후 결제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제자금을 고객이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선 비공식적인 방법이지만 굿모닝증권에서 결제한 후 매도해 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모닝증권은 이 고객은 현재까지 어떤 의도로 증거금도 없는 상태에서 대성미생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겠다고 주문을 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 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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