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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미생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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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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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9 2005/04/26 20:47

게시글 내용

 

 

 대성미생물 A036480
  코스닥  (액면가 : 5,000)      * 04월 26일 20시 35분 데이터   
현재가 41,000  시가 42,650  52주 최고  
전일비 ▼ 900  고가 43,600  52주 최저  
거래량 14,717  저가 40,550  총주식수 380,000 

 

 

현재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세계9위, 배출 증가율은 1위,  석유 수입량은 세계4위이다.
최근 100년 사이에 CO2의 증가는 매우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이에 더불어 기온도 올라가고 있다.
이에 유럽에선 CO2 규제를 내세우며 온실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물이 도쿄의정서이다.

[도쿄의정서 주요 내용]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국도 국민소득 1만5천달러가 넘어서면 강제적 가입 압력에 못견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3년까지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개선을 위하여 정부.기업등 28조원 소요 예상 중.

대성미생물이 도쿄의정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2월 급등한 한솔홈데코, 인선ent, 코엔텍,유니슨, 서희건설 등  이런 회사들은 단지 제품이나, 설비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막아내고  제품생산으로 소모된 후 발생된 환경오염질을 에너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오염물질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 대성 미생물 "***  입니다.
지구온난화 관련 기술과 시설등의 연구.개발등을 위하여 국가적 프로잭트가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메탄.암모니아(NH3)를 이용하여 발전사업 프로젝트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거 대성미생물은 막대한 정부출연금을(42억원) 받아  G7 과제 성공적수행 미국특허등 세계특허7개취득.
암모니아(NH3)는 폭발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며,  강염기성 화학물질입니다.
세계의 대부분 선진국들은 유해물질관리법의  유해한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암모니아의 생성은 배설물이나 생물체.사체의 부패에서 발생됩니다.
아파트의 정화조, 가축의 축사, 쓰레기 매집장, 하수종말 처리장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내용을 유추해 보면 위에 열거한 곳에 적용시켜 암모니아(NH3)를 에너지화할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아참, 대성미생물의 제품중에 무슨 클리너가 있던데요.  암모니아(NH3) 발생을 억제한다고...
그렇다면 대성미생물도 암모니아(NH3)에 대한 연구자료를 타기관들 보다 많은 연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대성미생물의 수산업 관련 제품들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청] 경남에 첫 수산질병관리원(수산병원)개설

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배찬민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대성미생물의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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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중 가장 핵심 -  지구온난화 관련 기술과 시설 등의 연구.개발.보급.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등을 걷어 지구온난화 대책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용 2] 중 가장 핵심 -  쓰레기매립지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두 번째 CDM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성미생물 게시판 참조. 팍스넷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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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내용 1]

국내에서도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대책법안 재추진.

지구온난화법안은 그동안 의원.정부 입법 형태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산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비준으로 내년 초 교토의정서 발효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이 이번에는 실제로 제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률안 시안은 정부가 3년마다 지구온난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지구온난화 관련 기술과 시설 등의 연구.개발.보급.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등을 걷어 지구온난화 대책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국가간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으며 환경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항상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고하도록 정했다.


2004. 11 [내용 2]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본부는 최근 "브라질 쓰레기매립지의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첫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처음으로 등록된 CDM 사업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하는 사업으로 네덜란드 회사가 투자했다. 네덜란드 투자사는 이 사업에 투자로 2012년까지 미화 1천100만달러(한화 117억원) 상당의 이산화탄소 250만t 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CDM 사업은 네덜란드처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쉬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고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감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당장 감축 의무가 없는 한국 등 개도국 입장에서는 CDM을 이용, 선진국의 기술이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7월 일본 기업의 투자를 받은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국내 첫 CDM사업으로 승인한 데 이어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지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두 번째 CDM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CDM 사업으로 인정되려면 투자국과 투자 대상국 양쪽 정부의 승인을 받아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DM 집행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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