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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도 없이 감정평가”…권리금·시설비 날리고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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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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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0 2009/0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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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도 없이 감정평가”…권리금·시설비 날리고 ‘빈손’
[‘제2용산’ 곳곳에] ① 가재울 상가 세입자들
‘34평슈퍼’ 권리금 등 1억…1800만원 보상 분통
“전철연이든 민노당이든 도움되면 손잡을수밖에”
 
 
한겨레 최현준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아무개(48)씨가 29일 오후 공사장을 오가는 차량으로 더러워진 카센터 앞 도로에 물을 뿌리며 청소하고 있다. 이씨는 11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8000만원 넘게 투자했지만 그에게 책정된 보상금은 2540만원뿐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28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3구역. 물건을 다 들어낸 한 슈퍼마켓에 주민 30여명이 모였다. 1년 전만 해도 통닭집과 슈퍼마켓, 미용실 주인이던 이들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떠나면서 하나둘 장사를 접었다. 상가 세입자들이 꾸린 대책위원회 총회 분위기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감정평가가 엉망으로 진행돼 조합이 많이 힘들게 됐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세입자 ㄱ씨)

“전철연이든 민노당이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잡아야 한다. 용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랑 다를 게 뭐냐.”(세입자 ㄴ씨)

“지금은 참여밖에 없다.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든 뭐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세입자 ㄷ씨)

2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결론은 없었다. 모두 지친 표정들이었다.

총회에 참석한 허아무개(47)씨는 11년 전 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만원에 34평짜리 슈퍼마켓을 열었다. 권리금 5000만원, 시설비 5800만원이 더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조합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상금은 1825만원이었다. 보증금은 돌려받겠지만, 1억원에 이르는 권리금과 시설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허씨는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영업 권리금을 한푼도 인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이전만 해도 허씨의 한달 수익은 700만~800만원 정도였다. 그는 “아무 대책 없이 장사를 접는 바람에 수익은 없이 생활비만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이곳에서 벽지 할인매장을 운영해온 백아무개(59)씨도 마찬가지다. 당시 권리금 3000만원에 시설비 1500만원을 들여 가게 문을 열어 한달에 400만~500만원쯤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영업 보상금은 1770만원. 그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가게를 알아봤는데 권리금만 6000만원이 넘는다”며 “이 정도 보상비로는 지방에 가서도 제대로 가게를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재울 3구역은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9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다. 전체 5000여 가구 가운데 주택 세입자는 거의 다 이사했지만, 상가 세입자 44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권리금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들인 시설비도 건지지 못한 채 가게를 내줄 수는 없는 형편이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기존 점포를 인수받을 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권리금이 최대 쟁점이다.




재개발지역 상가에 적용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등을 따져 3개월치를 보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권리금이나 대체 상가에 대한 지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용산 참사로 희생된 양회성(56)씨도 100평 규모의 식당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불과 4년 전 용산 4구역으로 식당을 옮기면서 수리비 7000만원, 집기류 5000만원 등 2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자했다.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비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코리아, 하나글로벌 등 감정평가 법인이 직접 가게를 방문하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상비의 상세한 명세도 없이 최종 금액만 통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상가 세입자 이아무개(36)씨는 “평가사들이 와서 몇 분 동안 대충 훑어보고 가거나, 심지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서류를 준비해 놓겠다고 해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이강희 감정평가사는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집기나 시설 등 영업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방문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재울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가에 응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감정평가 절차 등에 대한 행정소송도 냈다. 이에 맞서 조합 쪽은 상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 소송을 냈다. 이씨는 “세입자가 명도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 언제 쫓겨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난해 5월 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관할 서대문구청과 조합 사무실 등을 쫓아다니며 납득할 만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십 차례 항의집회를 열어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문지식과 협상능력 등을 가진 민주노동당 등 이른바 ‘외부 세력’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 세입자는 “관할 구청이나 조합, 언론 등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들은 선뜻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며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게 ‘배후’라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현준 송채경화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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