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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에 우선임차권…권리금 보호 빠져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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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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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6 2009/01/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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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에 우선임차권…권리금 보호 빠져 ‘미봉책’
[용산 ‘철거민 참사’]
당정 ‘재개발 개선안’ 보니
 
 
한겨레 최종훈 기자 이유주현 기자
 
 
»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의 재개발 제도 개선(검토)안
 
 
휴업보상금 연장안 “시설비 보상 역부족” 지적
조합감사에 외부인 임명 등 투명성도 높이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시 재개발 사업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현행 재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한나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재개발 개선대책 태스크포스’ 소위원회에서 재개발 지역의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을 현행 3개월치보다 더 많이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재개발조합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재개발 사업이 끝난 뒤 기존 상가 세입자에게 먼저 상가를 빌려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 안 중에서 외부 감사 도입 등 몇가지 긍정적인 대목들을 적극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재개발 개선 대책에는 몇가지 전향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의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고 있다. 특히 조합과 상가 임차인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토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로 영업을 못하게 된 상가 세입자에게 새로 짓는 상가의 ‘우선 임차권’을 주는 방안이다. 이는 재개발 구역 안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상가 세입자들이 재개발 사업 뒤에도 현지에서 정착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방안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중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기구의 중재 효력과 관련해, 국토부는 1심 재판에 준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당 쪽에서는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인을 조합감사로 임명해 조합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한나라당은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과 같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태스크포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3자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의 ‘공공적 개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시행정학)는 “제도적으로 공익 목적의 전문가들이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도와 사업추진 동의, 구역 지정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세입자한테 주는 휴업보상금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실제 세입자들이 들인 권리금과 시설비 등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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