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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이엔지 대주주등 검찰고발-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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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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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 2000/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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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29일 발생한 성도이엔지 공매도사건 및 시세조종혐의로 성도이엔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서인수씨 등 관련자 26명에 대해 검찰고발, 검찰통보,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 조치내용: 증선위는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 1명을 검찰통보하고, 수사의뢰 6명, 경고 1명, 단기매매차익 반환요구 1명, 1정직 등 행정조치 10명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시세조종혐의 = 총 13명을 적발했고 조치내용은 ▲검찰고발: 서인수 성도이엔지 대주주겸 대표이사, 유종완 성도이엔지 주식담당자, 김정규 한빛증권 명동지점장, 이의찬 전대신증권직원, 이수영 전우풍금고 주식운용자 ▲검찰통보: W벤처 대표이사 이모씨 ▲경고: 한빛증권 기업금융팀장 김모씨 ▲수사의뢰: 한화증권 상무이사겸 인수담당부서 본부장 최모씨, 한화증권 인수담당부서 본부장 이모씨, 한화증권 인수담당부서장 김모씨, 전우풍금고 대주주겸 대표이사 회장 박모씨, 전우풍금고 관리부장 함모씨, S밸브사 대표이사 조모씨 등이다.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서모씨 수사의뢰 ▷단기매매차익 취득: 서모씨 반환요구 ▷금융거래비밀보장 위반:김정규, 김준현(대우증권 삼풍지점 차장), 안민성(일반투자자)등 3명 검찰고발
◇공매도사건 및 시세조종 개요 -공매도사건: 지난 3월29일의 성도이엔지 공매도사건은 우풍금고가 주식운용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성도이엔지 주식에 대해 유통물량 28만6000주보다 많은 34만주를 공매도해 매매가 체결됐으나 결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했다. -시세조종: 공매도 발생이전인 지난 2월부터 주간사와 성도이엔지 대주주 등의 시세조종혐의까지 포착됐다. 당시 성도이엔지 주간사증권사는 해당기업의 공개이전에 유무상증자 물량중 13만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I창투사에 배정했고(20%는 창투사가 직접운용하고 80%는 주간사가 운용) 이 창투사가 등록후 3일째 2만6000주를 매도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이 때 성도이엔지 대주주가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세력을 동원, 2월22일 주간사와 함께 매매가격, 수량 등을 모의해 시간외 거래를 통해 10만4000주를 매수했다. 이들은 주식을 매수한 뒤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자 공매도 물량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매도물량을 거둬들이는 한편 대주주는 보유주식 대차요구를 거부해 수도결제 불이행사태가 발생하도록 했다.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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