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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델SNT 신주발행 무효 가처분게시글 내용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화이델SNT(037760)는 14일 원고 코아에프지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지난해말 화이델SNT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말 화이델SNT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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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만 (rom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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