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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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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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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3 2012/01/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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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관련주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련주 상승.

 

헌법재판소는 29일 인터넷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 UCC 및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트위터, UCC, 블로그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선거판도는 물론 선거운동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가비아, 인포뱅크, 나우콤, 오늘과 내일 등의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 마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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