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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방송전모모씨구속 외10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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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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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6 2013/01/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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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 등 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은 뒤 케이블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증권방송 출연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케이블 증권방송을 통한 부정거래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유명 증권방송에 출연, 미리 사들인 주식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36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전씨는 지난 2011년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 7만6000여주를 매수한 다음 증권방송에 투자전문가로 출연,

 안랩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전씨는

 이 주식을 추천한 뒤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전량 매도, 2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증권방송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증권카페를 개설한 뒤

 

 매달 80만~100만원을 낸 유료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암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송에서의 전씨의 추천과 함께

 미리 사둔 주식의 매수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전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안랩과 바른손 등

 4종목을 사고팔아 10차례 중 8~9번은 이익을 남겼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과 3달여만에 올린 수익은 36억98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증권방송을 통한 부당거래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증권방송 출연자에게 특정 종목의 추천을 부탁하고 수고비인

 일명 '꽃값' 3억여원을 건넨 A씨도 구속했다.

A씨는 미리 사놓은 주식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는

수법으로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90억원 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와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증권방송 출연자와 전업투자자 등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출연한 증권방송 외에도 다른 증권방송 출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점도 파악 중으로 조만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등 사법처리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 이 사람, 매주 토요일이면 아침에 한경와우 국고처에 나와서 종목상담도 하고, 지난해 "성융광전투자" 추천한 후 상폐당해서 회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준 애널인데, 결국 이런 사람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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