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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포기…민간 출자사는 새판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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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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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 2013/04/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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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개발)의 1대 주주인 코레일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건국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혔던 31조원 규모의 용산개발은 추진 7년 만에 첫삽도 뜨지 못하고 파국을 맞게 됐다.

◆코레일, 용산개발 청산절차 돌입

코레일은 5일 열린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안건 승인이 무산됨에 따라 예정대로 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레일이 제안한 특별합의서 안건은 10명의 이사진 가운데 롯데관광개발(2명)과 삼성물산(1명)·삼성SDS(1명)·푸르덴셜(1명) 등 5명이 반대, 승인 요건인 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이후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2600억원 긴급 자금지원 △민간출자사 기득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한 ‘사업해지권’과 특별합의서를 위반한 출자사의 지분을 무상박탈하겠다고 한 조항 등은 출자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비상식적인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코레일은 사업이 좌초됐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한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 청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증금 청구 만료일이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산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8일 사내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한다. 9일에는 미리 받은 땅(용산철도정비창 부지)값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드림허브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에 입금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때 드림허브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뒤이어 사업협약도 취소된다.

이럴 경우 드림허브 출자사들은 자본금 1조원과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161억원, 전환사채(CB) 1500억원 등 1조5000억여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또 2007년부터 사업구역에 포함돼 6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가구도 피해가 우려된다.

코레일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에 사업 출자금 2500억원, 랜드마크빌딩 선매입금 4161억원, 전환사채 인수 375억원 등 7000여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금 중 일부인 2400억원은 이행보증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최종 손실액은 466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민간출자사 주도 정상화도 쉽지 않을 듯

코레일 주도 정상화 방안을 거부한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출자사들은 ‘민간 주도 정상화 방안’을 새로 만들어 내주 중 코레일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레일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대신 코레일이 폐기를 요구한 기존 주주 간 협약과 사업협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 자금은 새 출자사를 영입하거나 기존 민간 출자사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의 자금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영 자금이 계획대로 모아질지 의문이다. 코레일이 민간 주도의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용산개발 중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적 강제 조항이 없어 공공과 민간 중 어느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인·허가 사안이 아닌 문제에는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해춘 용산AMC 대표이사 회장은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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