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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공학 “ 대주주 지분 처분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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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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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 2001/01/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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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공학(대표 유용석)은 4일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법률상 대주주의 지분 처분이 가능하지만 향후 최소 6개월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의 약세로 주주들의 대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고려하여 주가 안정 차원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정보공학의 대주주는 유용석 사장으로 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작년 3월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7월 4일에 코스닥 등록이 승인된 한국정보공학은 보호예수 규정에 따라 등록 후 6개월 동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이 금지돼 있었다. 한국정보공학은 2000년 매출 270억원에 당기순이익 7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 그룹웨어 시장 확대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보안솔루션 매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호예수란? 보호예수는 코스닥에 신규 등록한 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맡겨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간은 2000년 7월 이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7월 이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년, 9월 이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단, 1년 경과 후 매월 최초 보유주식의 5% 까지 처분 가능) 매각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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