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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신축 건물 스마트 계량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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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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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1 2009/06/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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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60

 

 

누리텔레콤(040160)

정부 에너지 절약대책 수립

 

◆건물, 가전 등에 에너지등급 및 목표관리 의무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가격정보 제공 등도 확대된다. 기존의 단순정보만 제공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누진제단가, 전년대비 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 신축건물에 스마트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의 고븍 확대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형 제품 및 기술개발에 정부 R&D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창업후 3년이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인증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해주고, 산은·기은의 시설자금·운영자금, 신·기보 보증 등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일러·전동기 등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히트펌프, 전력효율 향상기술 등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조6천5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상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기냉난방기, 선풍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형광램프, 세탁기 등의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산업·수송·건물 등 세부 분야별로 마련, 오는 7월말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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