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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4 2023/10/20 18:05
수정 2023/10/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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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유커 다녀가면 돼지열병 못막는다…여전한 ‘검역 구멍’



“올 것이 온다”…中 유커 다녀가면 ASF 공포

속쓰린 농식품부…과태료 상향해도 ‘유명무실’

방역당국, 청정국 지위 확보위해 총력 다해야

경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여객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반입을 검역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여객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반입을 검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로 반입되는 불법 휴대축산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200만명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를 유치하겠다는 정부 목표로 중국발(發) ASF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ASF 유입 차단 위한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단속실적’ 등에 따르면 세관 당국에서 적발된 불법 축산물은 2020년 2만4748건에서 지난해 3만331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은 2021년 7회에서 작년 기준 16회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축산물 수입 금지국가에서 생산된 식육·가공육·원유 등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역 강화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상향 이후 부과 현황은 2019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10건), 우즈베키스탄(7건), 캄보디아(6건), 베트남·태국(각 5건), 몽골(4건), 필리핀·카자흐스탄(각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한 뒤부터 ASF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5만9659명으로 전달(22만4805명) 대비 15.5% 늘었다. 올해 1월(2만4946명)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ASF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국 취항 노선 18곳에 검역을 강화해 대응 중이지만 몰려오는 유커를 전부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택배와 우편 등을 통한 2차 감염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불법 미신고 휴대축산물 반송 건수는 194건으로 전년(54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 축산물 반입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휴대축산물 단속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돈육 및 가공품(1만548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육 및 가공품(8769건), 가금육 및 가공품(4944건), 면양육 및 가공품(316건) 등 순이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도매가와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살처분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ASF 청정국 지위 획득과 회복을 위해 방역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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