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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차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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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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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6 2023/11/10 18:20
수정 2023/11/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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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3주 (평균단가 5,760원)



대차체결                                   4,630주



대차상환                               100,232주



대차잔고                             4,679,269주




1793 NEW [핀란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메리카 밍크 등, H5N1) 추가 발생 (2023/10/13) 김송희 2023-11-10 4
1792 NEW [폴란드]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추가 발생 (2023/10/19~10/30) 김송희 2023-11-10 4
1791 NEW [태국] 럼피스킨병 (소) 추가 발생 (2023/10/02~10/25) 김송희 2023-11-10 4
1790 NEW [콜롬비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조류, 미정) 추가 발생 (2023/11/06) 김송희 2023-11-10 5
1789 NEW [캐나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금, H5N1) 추가 발생 (2023/10/30~11/01) 김송희 2023-11-10 4
1788 NEW [이스라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대리석무늬오리, H5N1) 추가 발생 (2023/11/01) 김송희 2023-11-10 3
1787 NEW [스웨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회색기러기, H5N1) 추가 발생 (2023/10/30) 김송희 2023-11-10 3
1786 NEW [브라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국검은가슴물떼새 등, H5N1) 추가 발생 (2023/10/30~11/01) 김송희 2023-11-10 3




모두 방제용 … 집에서 쓰면 안돼


[ 이슬기 기자 ]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이 승인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빈대 방제를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노테퓨란으로 만든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과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긴급 사용 승인 기간은 1년이다.

단 이번에 사용 승인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이어서 가정용으로 쓸 수 없다. 제품 목록은 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며 “저항성이 덜한 다른 살충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체 살충제도 저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이전부터 사용해온 지역에서 빈대가 저항성을 형성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빈대 개체군이 아직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빈대는 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려 저항성을 빠르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
연말 증시 안정에 도움 될 듯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10억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20억~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50억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12월 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1331억원, 4039억원어치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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