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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0 2023/12/26 08:21
수정 2023/12/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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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바뀔 증시제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조각투자 장내거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내년에도 국내 주식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발표했고 미술품과 부동산 등의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도 개설된다.
대기업의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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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특정 기준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천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천368명에서 4천161명으로 9천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돼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KRX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장
미술품과 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이나 권리 등의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이 개설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KRX 장내 증권시장에 적합한 상장요건, 발행인 공시의무 기준, 거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장제도를 수립하고 IT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과 공시에 대해서는 신종증권의 고유 특성을 감안한 적정 기준을 설정하되, 장내 증권시장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투자자 보호 요건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신종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외부 회계감사에 의한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재무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상장 대상 종목별로 최소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분산 요건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실무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용으로,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가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외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 의무화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 의사 결정 사항, 매매 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포함됐다.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할 시,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변화된 규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원활한 영문 공시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완료됐다.
내달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문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 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DART 시스템을 개선해 변환된 영문 공시 내용이 외국인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시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오픈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shjang@yna.co.kr




출산 기피·비만… 부인암 1위 ‘자궁 내막암’ 증가세 무섭다


미국선 난소암 발생의 3배
한국선 이제 막 추월 시작
연세암병원 남은지 부인암센터장이 자궁내막암이 의심되는 여성과 상담하고 있다. 자궁내막암은 부인암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초경 빨라지는데 결혼은 늦어져
에스트로겐 분비 많아지며 발병
비만일 땐 발병 위험 최고 10배
유방암 약물 복용도 위험 2∼4배

초기 증상 뚜렷 72%가 조기 진단
최근엔 구멍 하나로만 로봇수술
꿈의 중입자 치료기도 적용 검토
젊은 초기암, 임신 배려 치료 가능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자궁체부(몸통)암은 부인암 가운데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년보다 신규 발생자가 188명(5.7%↑) 늘어 난소암(18명, 0.6%↑)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반대로 자궁 입구에 생기는 경부암은 300명 줄었다. 자궁체부암의 97%는 가장 안쪽 내벽에 암이 자라는 자궁내막암이 차지한다. 자궁체부암이 2000년 기점으로 국내 3대 부인암 중 발생률 1위로 올라선 이유다(국민일보 10월 31일자 24면 보도). 식이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이 같은 자궁내막암의 상승 추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남은지(산부인과) 센터장은 25일 “미국의 경우 난소암에 비해 자궁내막암 발생 건수가 3배 정도이나 한국은 이제 막 난소암을 넘어선 상황으로 앞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복합적인 위험요인 영향

왜 이런 전망이 나온 것일까. 어느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위험인자로 인한 복합적인 결과로 보인다. 자궁내막암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 자극이다.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며(증식) 암으로 진행된다. 에스트로겐은 생리 시작과 함께 분비되는데, 초경이 빨라지고 결혼이 늦어지는 동시에 임신·출산·수유를 기피하는 지금의 사회환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노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만 등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여성의 증가도 에스트로겐 노출을 늘린다. 비만한 경우 정도에 따라 자궁내막암 위험이 3~10배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체지방 세포에서 과도한 ‘안드로겐-에스트로겐 전환’ 현상이 일어나 전체 에스트로겐 분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젊은 여성의 자궁내막암 발생이 비만 증가와 결혼·출산 기피의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령별 자궁내막암 발생률(2020년 기준)을 보면 50대(29.1%) 60대(24.7%) 40대(16.9%) 순으로, 30대(8.2%)와 20대(2.4%)는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진 않지만, 이전에 비해 점차 증가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근래 호르몬 원인(양성) 유방암이 증가하면서 타목시펜 등 에스트로겐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약물은 작용 부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데, 유방 조직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에스트로겐이 그 수용체에 붙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궁 내막에서는 반대로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

따라서 유방암 치료·예방 목적으로 해당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자궁내막증식증이나 내막암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이 권고된다. 타목시펜 복용 환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2~4배 자궁내막암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남 교수는 “과도한 에스트로겐 자극과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린치증후군 등 유전적 요인에서 기원하는 ‘유형( Type)1’이 자궁내막암의 75~8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에스트로겐과 연관성이 적고 위축성 내막과 관련 있는 ‘유형2’에 해당된다. 유형2는 유형1에 비해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불량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 자궁 출혈 시 의심

자궁내막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한 만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상적인 자궁(질) 출혈이 가장 흔하다. 월경 주기 밖 출혈과 월경 중이라도 양이 과도하게 많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폐경 후 출혈이 있으면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남 교수는 “비정상적 질 출혈을 보이는 자궁내막암의 경우 전체의 약 72%가 조기 진단되며, 조기 발견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재발하거나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자궁내막암의 기본 치료법은 수술이다. 자궁과 난소를 제거한다. 과거에는 골반과 주변에 위치한 림프절을 함께 적출했다. 하지만 림프절을 없애면 다리가 붓는 합병증이 초래된다. 새로 도입된 ‘감시 림프절 탐색술’이 이런 우려를 줄였다. 암이 가장 먼저 전이되는 감시 림프절을 첨단 형광 카메라를 활용해 찾아내고, 전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한 다음 제거함으로써 림프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술법도 과거 개복 방식에서 배꼽 주변에 구멍을 몇 개 뚫어 접근하는 최초 침습수술(복강경, 로봇수술)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하나의 구멍만으로도 로봇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기(암세포만 정밀 타격)를 도입해 전립선암 환자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연세암병원은 향후 자궁내막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남 교수는 “중입자치료가 활발한 일본에선 이 치료를 받은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 등의 5년 생존율이 73.1%로 보고돼 있지만, 시행 건수가 많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젊은 자궁내막암 환자들은 임신을 고려해 수술을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단 다른 곳으로 전이가 없는 초기(1기 초) 암일 때만 가능하다. 이는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자궁내막 증식 막는 호르몬)을 복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작용의 성분을 분비하는 자궁 내 장치를 넣는 방식이다.

이런 가임력 보존치료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신·출산을 하도록 권고되는데, 자연 임신도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난임 시술도 도움 된다. 빠른 임신을 위해 자궁 내막에 배아(수정란)를 직접 이식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임력 보존치료를 받은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 가운데 임신을 시도한 이들의 45%가 임신에 성공했고 전체 임신 중 66%는 만삭 분만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 남 교수는 “단 아직까지는 가임력 보존치료가 자궁내막암의 표준치료법이 아니며 호르몬 치료 도중이라도 암이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출산이 끝나면 자궁절제술을 포함한 수술을 시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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