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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ASF 등 가축전염병의 효력시험 국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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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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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4 2023/12/29 21:13
수정 2023/12/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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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방역용 소독제 진입 장벽 낮춘다 < 한돈뉴스 < 톡톡한돈뉴스 < 기사본문 - 한돈뉴스 (pignpork.com)



검역본부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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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으로 허가 기간 단축

# 효력시험 완화로 다양한 제품 시장 진입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가축방역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 등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가축방역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물 방역용 소독제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을 다변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민 기자】



동물약품·수의

새해부터 ASF, LSD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서도 가능’

검역본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 개정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새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소독제 효력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소독제 효력시험 규정 개선 내용을 담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ASF, LSD 소독제 효력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이 대신해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가축방역 규제개혁 일환이다. 앞으로도 소독제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영천, 경북 ASF 북부권역 편입

야생멧돼지 발생 따라...12개 시군으로 늘어
방역대 10km내 양돈장 지정도축장 출하가능


경북의 ASF 북부권역이 확대됐다.

영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11개 시군으로 묶어왔던 경북 북부 ASF 권역(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의성, 청송, 영덕, 영주, 봉화, 포항)에 지난 27일 영천을 추가로 편입했다.

이에따라 영천지역 양돈장의 경우 돼지 출하 및 임상 · 정밀검사 실시 등에 대해 권역화 지역에 따른 조치사항을 준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만 경북 북부권역 멧돼지 방역대 10km이내(1개월 내) 농장의 경우 정밀검사 등 실시후 경북도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는 허용키로 했다.

해당 농장들에 대한 정밀검사는 일관사육의 경우 출하대상 비유돈과 모돈 각 5두를, 비육전문 농장은 10두에 대해 이뤄진다.

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영천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22일 ASF를 최종 확인했다.

해당개체의 포획지점은 이전 발생지와 직선거리로 29km 거리다.

 

 [영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경북 포항에 이어 영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되는 등 ASF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자 경북도가 차단 방역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영천시 화남면에서 수렵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화남면과 자양면에서 지속적으로 ASF바이러스가 검출돼 지역 농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이 29일 야생멧돼지에서 양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방문,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3.12.29 nulcheon@newspim.com

현재까지 도내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지난해 2월 상주시에서 검출된 이후 포항(10월 31일), 영천(12월 22일) 등 총 12개 시군에서 464건이 확인됐다.

다행히 지금까지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멧돼지에서 양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29일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또 야생멧돼지를 관리하는 환경 부서에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및 폐사체 발생 시 신속한 검사의뢰, 포획 인력 및 시료 취급 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준수, 가축방역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연말 연휴 기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동물방역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21개 시군 25개 거점소독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양돈농가 방역시설 및 소독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한돈협회를 통한 차단방역 수칙 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인 남하와 겨울철 야생멧돼지 번식기에 따른 활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 소독,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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