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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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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0 2024/02/28 21:35
수정 2024/02/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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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4,839주 (제이피 모간 매도 1,483주 모간 서울  매수 823주 메릴린치 매수 448주 )



개인 매수                            14,048주



기관 매도                             16,189주(증권 매도 17,188주 투신 매수 1,000주 사모펀드 매도 1주0



기타법인 매수                         6,980주



프로그램매도                         18,358주



공매도                                 3,789주(평균단가 4,052원)



대차체결                               7,500주



대차상환                                4,816주



대차잔고                             3,335,728주   




전체 백신을 위한 변명 '물백신, 도대체 넌 뭐냐'

물백신은 품질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 제품, 단순히 백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백신 한계와는 구분되어야



 '물백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PRRS와 PED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키면서 현재 판매 중인 PRRS와 PED 백신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과거 물백신 관련 뉴스 기사@네이버 갈무리
▲ 과거 물백신 관련 뉴스 기사@네이버 갈무리

 

'물백신'

 

이는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물약품산업에서 쓰이는 단어도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검색이 되지도 않습니다. '금겹살'처럼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말이 여러 사람 사이에 회자되고 그리고 이를 언론이 쓰면서 대중화된 말로 추정됩니다. 

 

그럼, '물백신'은 무엇인가? '돼지와사람'이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물백신'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문의해봤습니다. 예상대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겠다'입니다. 백신회사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백신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이유로 '물백신'으로 일방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돼지와사람'이 '물백신'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물백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학사전에 따르면 백신은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용백신(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돼지와사람
▲ 동물용백신(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돼지와사람

 

동물용 백신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의 감염 예방, 임상증상 완화, 부가적으로 생산성 개선 등의 효능으로 품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능은 실제 실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증명 정도에 따라 품목 허가된 효능은 다릅니다.

 

한 예로 다같은 PRRS 생독 백신이지만, 품목 허가상 표기된 효능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A 제품은 '호흡기 및 생식기 질환의 임상증상 완화 및 증체율 개선'으로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B 제품은 '호흡기 및 생식기 질환의 임상증상 완화 및 혈청중화항체 유도'라는 효능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C 제품은 'PRRS 예방'이 표기된 효능의 전부입니다.  

 

정리하자면 백신마다 인정받은 효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사용자가 일괄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경험한 후 국민들은 '돌파감염'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권장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사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검증된 백신 효능이 현실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용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능은 검증되었지만, 그렇다고 항상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마다 위생도와 환경이 차이가 있고 상재질병, 관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물백신 논란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대상이 된 구제역 백신@KBS 뉴스 갈무리
▲ 지난 2015년 물백신 논란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대상이 된 구제역 백신@KBS 뉴스 갈무리

 

이제 다시 '물백신' 얘기입니다. '물백신'은 '정상 제품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품질면에서 비정상 제품'입니다. 가짜백신 내지는 불량백신이 물백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효능을 나타낼리 만무합니다.

 

가짜백신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불법으로 제조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ASF 백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량백신은 제조 과정에서 항원 함량이 허가받은 기준에 비해 부족한 제품입니다. 정상제품이었지만, 이후 유통·보관 과정에서 온도 관리를 잘못해 변질된 제품도 이에 해당합니다. 

 

백신은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병원체 종류에 따라 효능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돼지열병, 써코, PRRS 등). 효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연구개발'입니다. PED가 발생한 농장이 그간 써온 PED 백신을 효과가 없다며 '물백신'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는 백신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오늘 내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제품의 설명서를 시간 내어 읽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28일 5건(영덕,포항,영양).....2월 누적 105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626일째
업데이트 '24.02.29 00:00/누적 확진 3764건(사육돼지 40, 야생멧돼지 3724)



돼지열병 확산 막아라…방역 위법 사항 감시체계 구축


농식품부·환경부, 중수본 회의 개최

수렵인·엽견·수색반 등도 ASF 검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오른쪽)과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실에서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오른쪽)과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실에서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위주로 실시했던 ASF 검사도 수렵인, 엽견 등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양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담당자 역량제고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육돼지 관리를 위해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물, 가상현실(VR) 등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 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한다. ASF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 포획 5대 방역 지침 위반 사항과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ASF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ASF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ASF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구 엄광산에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4.01.3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구 엄광산에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4.01.30.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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