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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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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2 2024/03/21 19:29
수정 2024/03/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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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                                       107주 (제이피 모간 매수 11,271주 )



개인 매도                                     20,305주



기관 매수                                     23,258주 (증권 매수 24,338주 투신 매도 976주 보험 매도 45주 사모펀드 매도 59주 )



기타법인 매도                                 2,555주



프로그램매수                                23,147주



공매도                                           677주 (평균단가  4,185원)



대차체결                                     1,376주



대차상환                                          0주



대차잔고                              3,198,325주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3.20.):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9건(봉화 3, 포항 2, 영양 2, 안동 1, 청송 1)

     ※ 확진(누계): 양돈40건(경기18, 강원16, 인천5, 경북 1), 야생 멧돼지3,840+9건(강원1,899, 경북780+9, 경기674, 충북470, 부산 17)



2월, 최근 2년간 최고 발견기록 수립 가능성 99%

20일 기준 이달 누적 ASF 발견건수 113건, 올해 2월(108건)에 이어 1월(131건) 발견건수 넘어설 가능성 확실시


지난 19일 경북 봉화군 상운면 소재 저수지에서 발견된 ASF 감염멧돼지 폐사체@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지난 19일 경북 봉화군 상운면 소재 저수지에서 발견된 ASF 감염멧돼지 폐사체@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달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가 우려스럽게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20일부로 누적으로 113건이 되면서 전달인 2월 전체 발견건수(108건)를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1월 발견건수(131건)마저 넘어설 것이 99% 확실해 보입니다. 이는 '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월간 발견건수 중 최고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감염멧돼지가 발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 지역 확산 또는 농장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4일 전북 남원 소재 지리산 인근에서 ASF 감염 의심 멧돼지 발견을 시나리오로 비발생지역 모의 도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관련 기사). 




원주시, 돼지열병 예방 차원 야생 멧돼지 미끼 백신 살포


올해 6만두분 살포 예정…"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야산에 돼지열병(CSF) 예방 미끼 백신 4만2천두분을 살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역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돼지열병은 최근 유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다른 질병으로, 야생 멧돼지의 경우 돼지열병을 보균하고 있다.

이에 백신을 포함한 먹이인 미끼 백신을 살포해 열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 돼지열병의 양돈농가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억4천만원을 들여 상반기 4만2천두분, 하반기에 1만8천여분 등 올해 총 6만두분을 살포할 예정이다.

정확한 예방효과를 위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살포 요원을 선정하고 야생 멧돼지 분포가 많은 지역이나 서식지를 중심으로 미끼 백신을 살포한다.

시 관계자는 "돼지열병의 조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미끼 백신은 돼지 이외에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ASF중수본,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확대



대구・경북 등 전국 4개 권역 지정·운용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된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해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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