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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증명 안된 사망자도 위로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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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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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 2021/1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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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인당 5000만원
당국 “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 OECD 중 최고”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졌다고 보고된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전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현재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이 가운데 ①~③만 피해보상을 하고 있지만 ④로 분류되는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해보상금 명목이 아닌 의료비만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앞서 같은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이는 7명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각국에서 접종 피해보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한 데이터 따르면 OECD 37개 회원국(23개국 회신)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6개국(16.2%)이 피해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 코로나19 접종 인원 대비 피해보상 인정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 접종당 6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보다도 큰 차이로 앞섰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국제적 기준 따라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독립성을 가지고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안전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독립적 기구에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다면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58579&code=611211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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