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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후 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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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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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1 2010/08/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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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전후 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현황                                                                                                                                                   (단위:주,%)
주주명 종류 합병전 합병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바텍이우홀딩스 보통주 2,742,960 30.44% 8,586,101 57.80%
노창준(주1) 보통주 847,681 9.41% 847,681 5.71%
정성희(주2) 보통주 92,800 1.03% 92,800 0.62%
박수근(주3) 보통주 5,015 0.06% 5,015 0.03%
김수봉(주3) 보통주 15,015 0.17% 15,015 0.10%
김성호(주3) 보통주 5,015 0.06% 5,015 0.03%
박해진(주3) 보통주 20,015 0.22% 20,015 0.13%
장성준(주3) 보통주 5,015 0.06% 5,015 0.03%
고영탁(주3) 보통주 5,015 0.06% 5,015 0.03%
고성용(주3) 보통주 5,015 0.06% 5,015 0.03%
최명규(주3) 보통주 5,015 0.06% 5,015 0.03%
오세홍(주3) 보통주 5,015 0.06% 5,015 0.03%
합계 - 3,753,576 41.65% 9,596,717 64.61%

합병 전 발행주식총수는 9,011,115주 이나,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5,843,141주를 합산하여 합병 후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4,854,256주 입니다.
(주1)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바텍의 최대주주인 (주)바텍이우홀딩스의 노창준대표이사는 (주)바텍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
(주2)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노창준의 배우자 보유주식입니다.
(주3)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바텍 및 계열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입니다.

2. 합병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양수도 계획
합병신주 교부 후 최대주주((주)바텍이우홀딩스) 지분이 57.80%까지 상승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주)바텍의 유통주식수가 과도한 집중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해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의 합병 전 보유한 구주의 일부를 장내매각 또는 기관매매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현재 그 규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3. 합병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주)바텍이 비상장법인인 (주)이우덴탈을 흡수합병하는 건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 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아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 2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주)이우덴탈의 최대주주인 (주)바텍이우홀딩스는 합병기일부터 1년간 합병을 통해 받게 되는 (주)바텍의 합병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단, 매각 제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 내역]

주주명 관계 보호예수주식수 보호예수기간 비고
(주)바텍이우홀딩스 최대주주 5,843,141 1년 의무보호예수
합 계 5,843,141


4.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 변동

(단위: 백만원,주)
구분 종류 합병전(주1) 합병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42,000,000 42,000,000
우선주 8,000,000 8,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9,011,115 14,854,256
우선주 - -
자본금 4,506 7,427
준비금 총액(주2) 57,123 -
(주1) 합병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본 합병등 종료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전 준비금총액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입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준비금은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주)바텍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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