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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술과 음료 등에 적용되는 위생 관련 규제에서 막걸리 등 발효주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국순당 등 국내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생막걸리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한편, 국순당은 지금까지 규정상 중국에 캔막걸리만 수출해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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