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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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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6 2014/08/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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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산업 수익성 및 성장성 확보 뉴스가 발생했네요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안전은 '강화'

산림청, 14일부터 산지규제 개선안 시행

2014년 08월 15일 금요일 제0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종전 3만㎡에서 10만㎡까지 완화된다. 

아울러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규정에 따르면 1메가와트(㎿)당 풍력발전시설 관련 투자액은 25억원으로, 풍력발전기 1기 기준(2㎿) 설치 시 50억원, 1개 단지 평균 10∼15개 풍력발전기 설치 시 500억∼75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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