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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에코, 최대주주가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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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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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 2007/05/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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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디앤에코(047770)는 최대주주인 도충락 전 서울시의원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디앤에코는 지난 3월 신주 73만6066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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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shi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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