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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에코(04777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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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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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 2007/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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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에코(04777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로써 6개월동안 진행된 1대주주 도충락씨와 경영진의 갈등은 경영진의 승리로 사실상 끝나게 됐다.
디앤에코는 지난달 주식매수청구가액에 대한 부담으로 하이윈과의 합병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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