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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박사 호주외에 러시아,뉴질랜드,중국에서도 국제특허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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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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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7 2008/1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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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큐브(052020)


황박사 호주외에 러시아,뉴질랜드,중국에서도 국제특허 심의중

아래내용참조

황우석 줄기세포 호주 특허취득의 의미

조중동등 주요신문 기사는 줄기세포 특허취득에 대해 취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표현했으나 사실은 이미 특허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특허등록증을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는 절차만 남았다고 합니다. 

특허등록의 의미는 그동안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전세계의 줄기세포 수립경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강대국의 그동안의 노력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오직 대한민국의 황우석 박사 기술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 특허는 2004논문을 바탕으로 출원된 관계로 당연 시비소지가 많아 철저한 검증하에 이뤄진 것으로 본특허의 심사내용중 서울대의 처녀생식 주장은 하나의 의견으로 격하시키고 호주정부의 줄기세포 특허를 인정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출원시 국립암센타의 줄기세포를 기초로 이뤄진 가운데 심사가 이뤄진 물질특허로 어쩌면 특허심의에 필요한 국립암센타에 보관중인 줄기세포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통해 특허등록이 인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치병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인류구원과 연간  30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특허 수호에 대한국인으로서 수호함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어느 방송의 모기자는 호주가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국가와 같이 특허취득에 대하여  대단히 미개한 것으로 표현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호주의 경우 특허등록 절차가 무척 엄격하게 이뤄진다고 호주에서 특허관련 근무를 경험한 사람이 말하며 이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 호주이외에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도 특허심의 상태이며 특허취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호주와 같은 대단히 엄격한 조건하에서 취득한 특허이므로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리 어렵지 않게 특허취득이 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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